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843호 의정

“국토 균형발전 · 지방분권 헌법에 명시하라!”

부산시의회 결의문 채택 … 제272회 임시회 폐회
올해 부산시 예산 11조 원 의결 … 21개 안건처리

내용

부산광역시의회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국가 재정과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9월 12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형 개헌 재추진 및 지방분권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재추진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자치조직·행정권을 보장하고,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을 것을 주장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8월 30일~9월 12일 제272회 임시회를 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사진은 지난 9월 3일 소방학교를 찾아 소방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도시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 모습). 

▲부산시의회는 지난 8월 30일~9월 12일 제272회 임시회를 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사진은 지난 9월 3일 소방학교를 찾아 소방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도시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 모습). 

 

한편, 부산시의회는 8월 30일~9월 12일 제272회 임시회를 열고 25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 중, 부산광역시와 부산시교육청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예산안 3건, 결의안 3건,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등 조례안 13건,  동의안 2건까지 모두 2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 안건은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심사를 보류했다. 

 

각 상임위원회는 안건심사와 함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예산안 3건을 심사했다. 이번 부산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0조9천155억 원에서 6천254억 원 증가한 11조5천409억 원이고, 부산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4조1천748억 원에서 684억 원 증가한 4조2천432억 원을 의결했다.

 

운영위원회는 의원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고 2건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경제문화위원회는 '부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사했고, 8월 31일과 9월 6일 영화체험박물관, 한국신발관 등을 현장 확인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자활기금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했다.

 

해양교통위원회는 '부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8월 31일에는 교통정보서비스센터, 노포동차량기지창 등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 

 

도시안전위원회는 8월 31일, 9월 3일, 9월 5일 부산시 재난안전상황실,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소방학교, 산성터널 건설현장 등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9월 4일 다행복학교인 절영초등학교, 특수학교인 혜송학교를 방문해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8-09-1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43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