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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841호 의정

부산시의회, 일자리 만들기 힘 보탠다

제272회 임시회 조례안 등 22건 안건 심사
‘일자리창출 지원·중기육성기금 조례’ 등 개정

내용

부산광역시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부산광역시의회도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해 힘을 보탠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8월 30일~오는 9월 12일 제272회 임시회를 열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는 조례안을 심사한다. 

 

부산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중 조례안 16건, 예산안 3건, 동의안 2건 등 모두 22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한다. 이중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관련 조례는 모두 3건. '부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지원하는 조례로 일자리창출·취업지원·일자리창출위원회 운영·일자리종합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산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할 때 단순히 일자리 개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질적 향상'을 더할 것을 담고 있다. 일자리창출위원회의 역할도 강화한다. 위원장을 부산시장으로 하고, 4급 이상 공무원, 노동자·사용자 단체의 임직원 등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세부 운영 지침도 더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올해 말까지로 기한이 정해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부산시가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조선·해양기자재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저렴한 금리로 사업자금·운전자금 등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재원이다.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올해 말로 만료되는 투자진흥기금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 기금은 용지 임대료, 저리융자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각 조례는 9월 12일 열리는 본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부산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적극 나선다. 부산시의회는 일자리 창출 지원·중기육성기금 조례 등을 개정해 지원한다(사진은 지난 8월 30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 

▲부산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적극 나선다. 부산시의회는 '일자리 창출 지원·중기육성기금 조례' 등을 개정해 지원한다(사진은 지난 8월 30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8-09-0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41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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