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일자리 만들기 힘 보탠다
제272회 임시회 조례안 등 22건 안건 심사
‘일자리창출 지원·중기육성기금 조례’ 등 개정
- 내용
부산광역시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부산광역시의회도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해 힘을 보탠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8월 30일~오는 9월 12일 제272회 임시회를 열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는 조례안을 심사한다.
부산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중 조례안 16건, 예산안 3건, 동의안 2건 등 모두 22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한다. 이중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관련 조례는 모두 3건. '부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지원하는 조례로 일자리창출·취업지원·일자리창출위원회 운영·일자리종합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산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할 때 단순히 일자리 개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질적 향상'을 더할 것을 담고 있다. 일자리창출위원회의 역할도 강화한다. 위원장을 부산시장으로 하고, 4급 이상 공무원, 노동자·사용자 단체의 임직원 등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세부 운영 지침도 더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올해 말까지로 기한이 정해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부산시가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조선·해양기자재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저렴한 금리로 사업자금·운전자금 등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재원이다.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올해 말로 만료되는 투자진흥기금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 기금은 용지 임대료, 저리융자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각 조례는 9월 12일 열리는 본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부산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적극 나선다. 부산시의회는 '일자리 창출 지원·중기육성기금 조례' 등을 개정해 지원한다(사진은 지난 8월 30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8-09-0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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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841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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