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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840호 의정

시의원 ‘외유성 해외연수’ 원천 차단한다

[화제의 조례] 노기섭 운영위원장, 공무 국외 활동에 관한 조례안 발의

내용

부산광역시의회가 의원 국외연수 심사를 조례로 엄격히 규정해 외유성 해외연수 원천 차단에 나섰다. 노기섭 부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8월 23일 '부산광역시의원 공무 국외 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부산시의원들은 해외연수 때 의장훈령에 따라 국외여행 적합성과 타당성 심사를 받았다. 훈령은 7인 이내로 구성된 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심사가 형식에 그쳤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의장의 허가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국외여행을 갈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해외연수 일정의 대부분이 관광 일정으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아 외유성 해외여행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조례안은 국외 활동에 관한 것을 규정해 시의원의 해외여행의 허가·보고 절차를 강화했다. 

 

기존 훈령은 '공무 국외여행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단순하게 규정했지만 이번 조례안에서는 '공무 국외활동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강화했다. 

 

심사위원회 구성도 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기존 훈령은 심사위원회를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지만 조례에서는 20인 이내로 대폭 늘렸다. 심사위원회 내 민간위원 수도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해 투명성을 높였다. 여행 계획서 제출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출국 전 20일에서 30일로 늘렸다. 여행 보고서 제출은 기존에는 귀국 후 30일 이내로 했지만 조례에서는 20일 이내로 당겼다. 여행 후 신속하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노기섭 운영위원장은 "국외 연수를 의장 훈령으로 하다 보니 심사가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여행 적합성 심사가 엄격하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8-08-2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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