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838호 의정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법·제도 마련해야”

부산시의회, 인사검증 도입 정책토론회 … ‘지자체 자율성 확대’ 한 목소리

내용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는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를 보완할 법·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산지역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가 열렸다.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8월 9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장 인사검증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로 한 이후 부산시의회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가진 여론수렴 절차다. 박승환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의 진행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타 지자체의 사례발표와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서울시의회 박노수 운영수석전문위원의 사례발표. 서울시는 공공기관장 인사검증과 관련, 기본조례에 따른 사후적 인사검증제도와 협약에 의한 사전적 인사청문제도를 함께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은 서울시의회가 인사청문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법·제도적 한계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협약을 통한 인사청문은 협약 당사자가 교체되거나 일방의 협약 파기 시 운영이 불가능하며, 이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중앙 차원의 법적 근거 마련과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국 11개 광역시·도가 시와 시의회 간 업무협약이나 조례를 근거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고 있으나, 법률의 위임 없이 인사검증 대상자에 대해 형사처벌, 행정제재, 도덕성 등에 관한 개인정보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면책특권이 없는 시의원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과 명예훼손 등에 따른 형사처벌에 노출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박 위원은 법적 근거와 면책 특권이 없는 지방의회의 실정을 감안해 △개인정보 제공·회의공개·인사청문 실시 등에 대해 인사청문 대상자의 동의서 제출 △인사청문 기간 확대 △지방의원 보좌인력 도입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문범 부산 YMCA 사무총장, 김현석 부산환경공단 노조위원장, 김문기 부산시의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부산에서도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8-08-1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38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