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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822호 의정

제7회 지방선거 60일 앞으로 … 금지사항은?

선거관련 문의 ☎1390

내용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13일)’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시·도·군 의원, 교육감 등을 뽑는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지방선거일 전 60일인 오는 4월 14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금지행위를 안내하고 단속에 나선다. 

 

금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공무원, 공공기관의 활동 범위를 규정한다. 금지사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에 근거한 행사 등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홍보·선전할 수 없다.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 참석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방문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 등을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사업설명회·공청회·직능단체모임·체육대회·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사·공단 등은 주민 여론을 듣는 자리 등에 참석한 공무원·임직원·유관기관장·주민대표에게 식사 등 음식물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단 법령에 의해 규정된 행사 개최·후원,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등 특수한 경우는 방문과 후원이 허용된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시 선관위 지도·홍보계로 문의해 행위 주체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는 선거콜센터 1390, 선거법규포털(law.nec. go.kr) 등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금지행위를 안내하는 한편 단속에 나선다(사진은 부산선관위가 지난 4월 1일 강서구 맥도생태공원에서 진행한 선거 홍보캠페인 모습).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금지행위를 안내하는 한편 단속에 나선다(사진은 부산선관위가 지난 4월 1일 강서구 맥도생태공원에서 진행한 선거 홍보캠페인 모습).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8-04-1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22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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