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의정

청년 일자리·노인복지 향상에 ‘전력투구’

[제7대 부산시의회-①기획행정위] 조례 제정 등 의안 179건 처리

내용

2014년 7월 출범한 ‘제7대 부산시의회’가 올해 6월 말 임기를 마무리한다. 오는 6월 13일 열리는 전국지방동시선거를 통해 제8대 부산시의회가 꾸려지고 7월 출범한다. ‘다이내믹부산’은 제7대 부산시의회 활동을 위원회별로 되짚어본다.

 

부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청년 일자리 창출·노인복지 향상 등을 위해 조례 제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사진은 부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부산시의 재정·행정 전반에 대해 감시·조언의 역할을 한다. 활동 범위는 넓다. 시정조정, 조직관리, 인사·감사, 자치법규 제·개정 등 법제분야, 예산회계 및 공유재산 취득·관리, 시정 홍보, 인적자원개발 및 교육지원 업무 등이 주된 업무다. 소관 부서는 시정혁신본부, 대변인실, 시민소통관, 감사관, 기획관리실, 인재개발원, 부산발전연구원, 부산영어방송재단 등이다. 

 

지난 4년 간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들 소관 부서를 중심으로 조례안 심사·시정질문·질의 등을 펼쳐 시정을 점검했다. 지난 2015년 1월 열린 제242회 임시회에서 ‘부발연 도심재생프로젝트 방향 설정 등 구체적 계획 마련’을 시작으로 189건의 질의를 통해 시정을 견제하고 발전안을 내놓았다. 

 

조례 제정에도 힘을 쏟았다. 부산시의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에 따르면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모두 179건의 의안을 심사·의결했다. 

 

기획행정위가 4년 간 힘을 쏟은 분야는 청년 일자리와 노인복지 향상이었다. 특히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주력했다. 지난 2017년 5월 부산 청년의 취업과 주거,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부산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해 청년고용 확대, 청년문화 활성화, 청년 생활안정 등 모든 분야의 청년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또 고독사 등 각종 노인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조례’를 발의하기도 했다. 

 

부산글로벌빌리지 현장 점검 모습 

▲부산글로벌빌리지 현장 점검 모습.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8-04-0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