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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818호 의정

부산시의회, 치매·노환 어르신 돌봄 제도화

화제의 조례 복지환경위 김수용 의원 ‘노인장기요양 지원조례’ 발의

내용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인 사회를 ‘고령사회’라고 한다. 부산은 지난 2015년 노인인구 비율이 14.5%로 올라 고령사회가 됐다. 현재(2017년 말 기준) 부산의 노인인구 비율은 16.0%(56만4천959명)로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다. 부산이 고령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치매·노환 등 노인성 질병에 대한 대처와 어르신 부양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례가 부산시의회에서 발의됐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수용 의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수용 의원<사진>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 지원조례’는 부산시 장기요양 지원체계의 강화와 서비스 이용여건 개선 등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부산시가 △노인성 질환 예방사업 △장기요양기관 확충 △장기요양원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장기요양기관 인증제 운영 및 지원 △장기요양기관과 지역사회자원 연계 △노인성 질환 및 노인인권 이해를 위한 교육 등의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오는 3월 16일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수용 의원은 "고령사회인 부산은 노인성 질병 증가와 부양문화의 변화로 인해 공적 돌봄이 필요한 장기요양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들을 돕기 위한 서비스 강화가 필요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8-03-1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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