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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817호 의정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없게 부산 각계 함께 나선다

부산시의회,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마련
부산시, 임대료 안 올린 건물주에게 리모델링비 등 혜택
부산은행, 소상공인 사업장 구입자금 8억 원 저리 대출

내용

이색적이고 예쁜 카페가 모여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몰리는 ‘전포동 카페 골목’. 옛 공구거리의 놀라운 변신에 힘입어 주변 상권은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건물의 임대료가 오르고, 이를 감당하지 못해 기존 상인들이 문을 닫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현상,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이 일어나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화되면 기존의 이색적인 가게는 떠나고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던 특색은 옅어지게 된다. 이 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 부산 각계가 힘을 합쳤다.

 

부산광역시의회는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조례는 상생협약체결 권장·지원, 공공임대상가 조성·운영,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운영,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장기안심상가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오는 3월 28일 열리는 ‘26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조례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부산시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건물주를 지원하는 방법을 도입했다.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는 건물주에는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2천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한 것. 3월 30일까지 ‘장기안심상가’를 공모해 사업대상을 선정한 뒤 5월부터 리모델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부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희망센터 창업지원팀(860-6771∼3)으로 문의·접수하면 된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은 BNK부산은행과 함께 영세 소상공인이 상가건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돕는 ‘상가 자산화 지원사업’을 벌인다. 지난 2월 26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상가 시설자금 지원을 시작한 것. 부산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지역 소상공인에게 최대 8억 원의 사업장 구입자금을 2.9%의 금리로 빌려준다.

 

지원대상은 사업자 등록 후 3년이 경과하고 지역 내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인 사업자로 세대원 전부가 부산시에 다른 사업장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신청·문의는 부산은행(051-620-3442)으로 하면 된다.

 

상권이 살아나면서 임대료가 올라 그 자리에 있던 가게가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는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부산이 힘을 합친다(사진은 젠트리피케이션 진행이 우려되는 전포동 카페거리 모습).  사진제공·국제신문 

상권이 살아나면서 임대료가 올라 그 자리에 있던 가게가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는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부산이 힘을 합친다(사진은 젠트리피케이션 진행이 우려되는 전포동 카페거리 모습).  사진제공·국제신문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8-03-0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17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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