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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816호 의정

“위험천만 철거현장 감시·감독 강화를”

화제의 조례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 발의

내용

건축물 철거 현장은 건설 현장 못지않게 위험하다. 폐자재가 쌓여있고 먼지가 날려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철거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건설현장과 달리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가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철거공사가 허가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고, 철거업체와 건축업체가 다를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피해 당사자 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산시의회가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건축물 철거공사 관리·감독 강화와 시민안전·재산권 보호의 근거로 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지난 1월 26일 열린 제26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5월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건축물 철거공사의 사고 예방을 위한 책무를 규정 △시장은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요령을 작성·배포 △철거공사관계자는 해당 철거공사 현장의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 △주민 또는 철거공사관계자는 건축물 철거공사 현장의 안전문제가 우려될 경우 현장점검 및 기술자문 등을 시장에게 요청 △시장은 구·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쌍우 의원은 "공사관계자의 책임 강화, 피해발생에 대한 책임소재 여부 등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서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해 온 건물철거 관련 규정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건축법 개정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건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8-02-2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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