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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815호 의정

“주민 소통할 ‘라디오·잡지·신문’ 만들자”

부산시의회,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나서

내용

이웃과의 교류가 끊어지면서 마을 주민 간 소통의 창이 좁아지면서, 고독사 같은 문제가 커져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와 주민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그 중 한가지로 주목 받고 있는 것이 주민들이 직접 다른 주민들의 소식을 라디오나 SNS,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하는 ‘마을공동체미디어’다. 

 

부산에서도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마을미디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과 도시안전위원회 손상용 의원이 공동으로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다.

 

부산시의회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를 마련한다(사진은 지난 2월 1일 열린 마을공동체미디어 전문가 간담회 모습).
▲부산시의회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를 마련한다(사진은 지난 2월 1일 열린 마을공동체미디어 전문가 간담회 모습). 

 

‘마을공동체미디어’란 전문가들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직접 미디어 제작·운영에 참여해 꾸려나가는 지역 밀착형 미디어로 주민들의 일상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주민 간의 소통을 이끌어내는 것을 말한다. 마을공동체 복원의 핵심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는 전라북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련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며, 서울시는 조례 대신 마을미디어지원센터를 설립해 마을미디어 관련 교육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에서도 마을미디어의 활동영역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주최로 매년 마을미디어축제가 열리고 있으나,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할 조례에는 부산시가 마을공동체미디어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미디어 운영을 위한 교육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는다. 이를 위해 부산시의회는 지난 2월 1일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조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진수 위원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조례 제정으로 현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활동 중인 마을미디어의 지원을 통해 마을공동체의 회복과 활성화에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에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8-02-2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15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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