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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815호 의정

“난독증으로 공부 어려운 학생 지원을”

화제의 조례 복지환경위원회 김수용 의원 발의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내용

듣기와 말하는데 이상은 없으나, 글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흔히 ‘난독증’이라고 하는 ‘읽기장애’다. 이런 난독증으로 학교에서 내 주는 안내문이나 수업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 부산에도 이런 학생들이 적지 않다. 부산시교육청이 부산지역 308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읽기학습 특성 체크리스트’를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 초등학생 중 난독증 의심·추정 학생은 2016년 678명, 2017년 645명으로 집계됐다. 한 학교당 2명 이상의 학생이 난독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이다. 이런 난독증으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부산에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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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수용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이 지난 1월 26일 열린 부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에서 가결됐다.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에 따라 교육청은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 난독증 학생 판별을 위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 학생이 난독증으로 의심되거나 추정될 경우, 학부모에게 즉시 결과를 통보해 상담을 실시하고, 전문검사와 치료센터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교육청은 심층전문검사, 전문상담, 학습치료 및 의료기관 등과의 연계를 지원하고 단위학교의 수준별 맞춤형 개별지도를 위한 강사 지원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례는 난독증 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전문치료센터를 설치할 근거도 담고 있다. 또 난독증 학생 지원계획의 심의를 위해 난독증 치료 전문가 및 교육·복지·상담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난독증학생지원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김수용 의원은 "현재 교육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이 우수한 인재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제도 추진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8-02-2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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