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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813호 의정

“얽히고설킨 통신선, 깔끔하게 정비하자”

화제의 조례 이상갑 의원 발의 ‘부산시 공동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내용

초고속 인터넷망, IPTV망, 지역방송 케이블 등 각종 통신선이 전신주 위에서 얽히고설킨 모습은 도심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이렇게 엉킨 통신선은 관리가 어렵고, 도시 경관을 지저분하게 한다. 통신선을 깔끔하게 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최초로 부산에서 마련됐다. 

 

이상갑 의원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상갑 의원<사진>이 최근 발의한 ‘부산시 공동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1월 26일 열린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신규 통신서비스가 발전함에 따라 경쟁적으로 늘어나는 통신 공중선으로 인한 화재 등 대형 사고를 방지하고 도시미관을 살려보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공중선의 관리를 방송통신사업자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행정당국에서 직접 관리하자는 것.

 

이번 조례에서는 공동주 사용료 부과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한 공동주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설치된 공동주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한다는 내용 등도 들었다. 또, 공동주 이용료의 산정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해 공동주 이용을 원하는 방송통신 사업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부산지역의 어지러운 통신선이 깔끔하게 정비될 전망이다(사진은 통신선 정비 시범사업이 진행된 사하구 괴정로 전·후 모습).
▲부산지역의 어지러운 통신선이 깔끔하게 정비될 전망이다(사진은 통신선 정비 시범사업이 진행된 사하구 괴정로 전·후 모습). 

 

조례 제정에 앞서 부산광역시는 지난해 12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7개 전국 방송·통신사업자와 함께 공중선 정비용 공동주 설치를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은 부산시가 공중 통신선을 정비할 ‘공동주’를 설치하면, 방송·통신사업자가 한쪽 방향으로 케이블을 연결해 통신선을 정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협정에는 LG U+, 드림라인, SKT 등 7개사가 참여했다. 부산시는 이번 공중선 정비에 적극 참여한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공동주’ 사용료의 25%를 3년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8-01-3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13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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