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설치·관리 조례 개정안’ 의결
부산시의회 올해 첫 임시회 폐회 … 조례안 등 27건 심사
-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의 올해 첫 임시회가 지난 1월 26일 폐회했다. ‘제267회 임시회’는 지난 1월 16일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관계기관으로부터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또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0건과 동의안 5건, ‘2030년 등록엑스포 부산 유치 촉구 결의안’과 ‘부산수산 피해대책 지원촉구 건의안’ 등 모두 2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부산시 여론조사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고, 경제문화위원회는 ‘부산시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 ‘2030년 등록엑스포 부산 유치 촉구 결의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하고, ‘부산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부산시 낙동강하구 보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했다.
해양교통위원회는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 건의안 1건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도시안전위원회는 ‘공동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가결 했다. 교육위원회는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8-01-3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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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8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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