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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811호 의정

“범죄 피해자 심적·물적 회복 돕자”

화제의 조례 오보근 의원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내용

“최근 살인·폭행 등 강력범죄가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이에 따라 가해자 처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처벌도 중요하지만 범죄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합니다.”

 

오보근 의원  

 

해양교통위원회 오보근 의원이 이 같은 취지로 발의한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최근 부산시의회를 통과했다. 살인·폭행 등 강력범죄로 인해 심리적·물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 이 조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범죄 피해자 지원 자문위원회 구성 및 보조금 지급 △피해자 실태조사 의무화 및 교육·홍보 △피해자 보호 공로자 포상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자문위원회에는 부산시·시의회·검찰청·경찰청·교육청·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의무화해 다양한 방면의 피해자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범죄 피해자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비밀을 준수할 것’을 규정으로 마련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했다. 

 

현재 부산시는 범죄 피해자를 위해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지원하고, 범죄예방을 위해 ‘범죄없는 마을 및 아파트 한가족운동지원’과 ‘지역치안협의회 및 치안협력관’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례를 통해 다양한 방면의 피해자 지원 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보근 의원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그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 사회에 번번이 발생하는 범죄율을 낮추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며 "올해부터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대책이 보다 내실있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8-01-1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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