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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810호 의정

아파트 간접흡연 ‘고통·갈등’ 이제 그만!

화제의 조례 ‘부산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내용

복지환경위원회 김영욱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김영욱 의원 발의
 

아파트 베란다·화장실 등에서 담배를 피워 이웃 주민이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층간 흡연은 층간 소음 문제와 함께 공동주택 주민 다툼의 대표적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 같은 갈등을 줄이고 풀기 위해 부산시의회가 나선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2011년 158건에서 2015년 348건으로 늘었다.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서는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면 환기구를 통해 5분 내에 위·아래 집으로 니코틴 등이 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률을 제정해 간접흡연 피해와 그로 인한 갈등 줄이기에 나섰다.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월 10일 시행한다. 핵심은 층간 흡연 갈등 해결에 공동주택 관리인이 개입하게 됐다는 점이다. 현재 실내 흡연은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지난 2016년 공동주택의 계단·복도·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으나 집 안에서의 흡연에 대해서는 제한할 방법이 없었다. 
 

법이 시행되면 층간 흡연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고할 경우 관리인(경비원)이 중재에 나선다. 흡연 의심 가구에 들어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금연을 권고한다.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입주자(흡연자)는 경비원의 권고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됐다.
 

정부의 법 시행을 앞두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영욱 의원은 ‘부산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는 부산시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추진할 것 △입주자 등의 자율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간접흡연 피해방지 적극 홍보 △간접흡연 피해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한 공동주택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간접흡연 피해방지 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이 조례는 ‘제267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거쳐 공표되면 한 달 후 시행된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8-01-1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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