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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807호 의정

‘부산 향토기업’ 더 큰 성장 뒷받침

화제의 조례 부산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획행정위원회 황대선 의원 발의

내용

부산광역시의회가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향토기업’ 지원을 뒷받침한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황대선 의원은 ‘부산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최근 발의했다. 

 

기획행정위원회 황대선 의원 

 

조례에서 ‘향토기업’이란 부산에 본사를 두고 30년 이상 영업해 온 기업 중 상시종업원 100명 이상,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을 말한다. 부산시는 이들 기업을 심의해 ‘향토기업’ 인증을 하고 있다. 

 

부산에서 ‘향토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철강 제조·도매 기업 세운철강, 로프 생산업체 디에스알 등 모두 65개 기업이다. 조례안은 △향토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시책 개발 등 부산시의 역할 △향토기업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황대선 의원은 "향토기업을 위한 각종 세제 혜택과 지원 체계를 개선해 향토기업이 부산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향토기업이 일자리를 늘리면 청년과 향토기업이 상생할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활력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부산시는 3년마다 향토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향토기업 육성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기업을 인증·취소하며 △중소기업 운전·육성 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7-12-2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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