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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796호 의정

부산시의회 제264회 5분 자유발언

내용

부산시의회는 제26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부산시의회는 제26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도시안전위원회 손상용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박광숙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민 의원, 경제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의원) 

 

‘효문화’ 세대통합 키워드로

도시안전위원회 손상용 의원은 "효 문화는 노인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향후 고령화 심화에 따른 세대 간 통합과 역할 상실을 겪는 노인들에게 사회적 어른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재부여할 문화적 기반이지만 부산시의 효문화에 대한 인식과 활성화 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세대 공동체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촉구.

 

‘감정근로자’ 지원 서둘러야

기획행정위원회 박광숙 의원은 "부산시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유치한 콘택센터의 상담사 수가 1만7천여명에 이르는 등 지방에서 가장 많지만 콘택센터에 근무하는 감정근로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책은 전무하다"며 "이들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지원조례제정, 건강증진센터 운영 등의 보호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

 

LED 제품 가격 등 기준 마련을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민 의원은 "부산시 공공기관들이 전기요금을 절약하기 위해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교체에 나서고 있지만 LED 기기의 구매가격에 대한 불신이 높아 1천 세대 이상 대단지아파트 지하주차장에 LED 조명이 설치된 비율은 27.8%에 불과하다"며 ‘부산시가 민간 LED 제품 기준’ 마련할 것을 건의.

 

과학 시설,  원도심 폐교 활용

경제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의원은 "서면 옛 중앙중 자리에서 운영된 수학과학창의체험관 궁리마루가 폐관한 지 2년이 넘었지만 현재도 궁리마루 이용에 대한 문의가 쇄도할 정도로 많은 학생이 찾고 만족해 한 시설"이라며 "원도심 폐교에 과학시설을 유치한다면 교육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접근이 될 것"이라고 요구.

 

부산시의회는 제26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 교육위원회 김종한 의원, 도시안전위원회 김진용 의원,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 해양교통위원회 오보근 의원) 

 

도로관리 조직·인력 확충을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은 "현재 부산시 도로연장은 3천400㎞로 서울시 다음이며 향후 계획 도로연장도 4천㎞에 이르지만 부산시의 도로관리팀은 직원 7명이 공중선 관리, 도로함몰, 도로점용허가 등 모든 업무를 맡고 있다"며 "시는 늘어나는 도로연장 수요와 도로관리를 위해 조직정비와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

 

영양 교사 ‘식품 선택’ 보장을

교육위원회 김종한 의원은 "학교급식에서 영양교사, 영양사에게 특정 식품 선택 권한이 보장되지 않아, 식품 알레르기 유병학생이 가공식품에 대책 없이 노출돼 있다"며 "약에 대한 처방권한이 의사에게 있듯,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영양 교사와 영양사에게 특정 식품의 선택권 보장 등의 권한을 부여할 것"을 촉구.

 

시 목조문화재 화재 예방을

도시안전위원회 김진용 의원은 "목조 문화재는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부주의로 문화재가 소실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인력 투입에도 불구하고, 그 원형을 복원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화재보험에 미가입된 시 지정 문화재 등은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소화시설 점검을 통해 화재 사전 예방에 힘써 줄 것"을 요구.

 

공원 일몰제, 대책 세워야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은 "2020년 7월이면 일몰제가 적용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 일몰제는 도심 공원 녹지가 아파트 등 개발이 가능한 곳으로 바뀔 수 있다"며 "시는 도시공원이 350만 부산시민에게 즐겁고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일몰제 적용대상 공원 부지 매입예산을 늘리고 난개발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것"을 주장.

 

범죄피해자는 보호할 ‘이웃’

해양교통위원회 오보근 의원은 "시는 ‘범죄피해자’를 위해 매년 일정한 예산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등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피해자 가족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제도적 기반은 마련돼 있지 않다"며 "범죄 피해자는 보호해야 할 ‘이웃’이라는 것을 잊지 말 것"을 당부.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7-09-2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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