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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794호 의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기간 늘려야”

부산시의회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원전 관련 대정부 건의안 채택
제264회 임시회 폐회 … 조례 22·예산 1·동의안 3건 등 32건 심사

내용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9월 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8월 30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26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산시와 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안 22건, 예산안 1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3건, 건의안 1건, 결의안 1건, 기타안 1건 등 모두 32건의 안건을 심사해 원안 가결 27건, 수정 가결 2건, 기타 3건을 처리하고 위원회 별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해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관련 대정부 건의안’도 채택했다. 

 

부산시의회 백종헌 의장은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련의 사태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북한 정권에 일체의 도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등이 북한의 체제 유지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도발 행위를 지속할 경우 국제적 고립과 북한 정권의 자멸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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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실험 규탄한다 중단하라! 부산시의회는 지난 9월 8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들이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뒤 정부에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관련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원전의 안전문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여부와 관계없이 최우선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에너지 정책 대안 및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통한 탈원전 정책의 속도를 조절할 것 △원전 밀집 도시인 부산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공론화 기간을 확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부산 이전 △부산을 원전해체산업의 거점으로 지정하고 원전 지역을 국가전략 특구로 지정·지원할 것 등을 요청했다.
 

또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17년도 부산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액 3조8천343억원 대비 3.1%인 1천174억원이 증액된 3조9천517억원 규모로 통과됐다. 
 

위원회 별로 주요 안건처리를 보면  △기획행정위원회는 전진영, 박중묵 의원이 함께 발의한 ‘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건은 수정 가결하고 조례안 2건은 원안 가결했다. ‘북한의 핵실험 결의안’을 채택했다. 
 

△경제문화위원회는 박성명 의원이 발의한 ‘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등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은 원안 가결했다. 이어 지난 8월 31일과 9월 1일 동부산오시리아관광단지,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등 현장을 찾았다. 
 

△복지환경위원회는 김쌍우 의원이 발의한 ‘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원안가결하고, 오은택 의원이 발의한 ‘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부산노인전문 제3 병원 위탁관리 운영 갱신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은 원안 가결했다. 
 

△해양교통위원회에서는 김병환 의원이 발의한 ‘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조례안 6건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지난 9월 4일 동부산관광단지 및 일광지구 공사현장 등을 방문해 현장을 확인했다.
 

△도시안전위원회는 부산시장과 김흥남, 이상호 의원이 중복발의한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폐기하고, 위원회 대안을 발의해 원안가결 했다. 김진영 의원이 발의한 ‘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조례안 1건,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 등 의견청취안 3건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관련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지난 9월 1일 수안동 비상소화장치 설치 현장 등을 점검했다.
 

△교육위원회는 강무길 의원이 발의한 ‘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조례안 3건과 ‘2017년도 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최근 여중생 폭행사건과 관련해 ‘학교폭력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7-09-1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94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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