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791호 의정

‘부산시 비정규직 지원’ 조례로

[화제의 조례] 근로조건·경제·사회적 지위 향상 … 권오성 의원 발의

내용

부산지역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근로조건 향상, 정규직화 촉진을 위한 조례가 마련됐다.
 

story10963.png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사진〉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7월 25일 제26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례는 부산시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실태조사, 법률상담지원, 취업알선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 민간부문을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가 시행되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신용특례보증을 우선 지원할 전망이다. 이는 민간부문에서도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권오성 의원은 "이 조례가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해 사회통합과 건강한 경제구조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고용개선 사업이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에서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한 ‘부산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있다.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7-08-2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91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