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789호 의정

부산시의회, ‘홀몸 어르신 지원’ 조례로

[화제의 조례] 부양자 있어도 실질적 도움 못 받는 노인도 혜택 … 이진수 의원 발의

내용

최근 부산에서 고독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홀몸 어르신을 지원하는 조례가 마련됐다. 
 

story10884.png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사진>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가 7월 25일 본회의를 통과해 빠르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조례에서는 부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거나, 부양자가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만65세 이상 노인을 ‘독거노인’으로 규정했다.
 

조례에 따라 부산시장은 매년 독거노인을 위한 지원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이를 위해 독거노인 실태조사를 벌여 △생활 관리사 파견 △응급안전 서비스 운영 △노인 돌보미 바우처 운영 △단기 가사지원 서비스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또 부산시장은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와 보호조치 등을 위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연고 독거노인 사망자에 대해서는 장례지원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조례를 발의한 이진수 의원은 "독거노인은 경제 형편, 여가와 사회활동 등 모든 영역에서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근들어 늘어나는 고독사 예방 차원에서도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부산은 2016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15.2%(53만7천763명)에 달한다. 특히 독거노인 비율은 2015년 24.5%에서 2016년 25%로 늘어나는 등 노인 4명 가운데 1명꼴로 홀로 살고 있다.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7-08-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89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