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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788호 의정

“긴급재난 상황 신속전파, 시민 피해 최소화”

화제의 조례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조례 … 김병환·안재권 의원 함께 발의

내용

부산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상황전파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조례가 전국 최초로 마련됐다.

 

긴급재난 상황 신속전파, 시민 피해 최소화
 

부산시의회 김병환·안재권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7월 25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조례는 부산시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지진 등 재난상황 발생 때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했다. 
 

또 부산시장은 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재난 예보·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과 상시 가동상태를 유지하고, 시설 관리·운영 인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재난 예보 경보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지역, 예보, 경보시설의 종류 등을 구청장·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김 의원은 "부산도 이제 결코 재난안전지역이 아니다"며 "재난이 발생하면 시민들이 입은 재산피해는 물론 정신적인 고통도 매우 심각한 만큼 신속 정확한 재난 예보·경보로 시민들의 불안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7-07-2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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