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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025호 시정

해운대 송림공원 ‘시민공원’추진

해운대구청장 ‘시에 근린공원 지정’ 입장 전달

내용
실무진 구성 절차·지주 반발 무마책 등 강구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입구 송림공원 전체를 근린공원지구로 지정, 시민휴식공간으로 만드는 방안이 해운대구청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허옥경 부산 해운대구청장은 지난 16일 “최근 지구단위계획 지정권한을 갖고 있는 안상영 부산시장을 만나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송림공원 일대를 근린공원지구로 지정, 개발 움직임을 차단한 다음 시가 지주들로부터 부지를 매입해 시민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해운대구청은 현재 시 실무진과 근린공원 지정 절차 및 지주 반발 무마방안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이다. 해운대구청에 따르면 4만4천238㎡(1만3천382평)의 송림공원은 ○해수욕장 백사장에 접한 근린공원 1만426㎡ ○자연녹지 8천752㎡ ○동백유원지 2만5천60㎡ 등 도시계획이 다른 세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특히 현재 사설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유원지 지역은 지난 5월 H개발(주)이 대규모 유희시설을 조성하겠다며 시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조성 계획변경결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지난 82년 ‘유원지'로 고시된 이후 20여년간 개발 시도가 끊임없이 되풀이 된 곳이다. 구청 관계자는 “최근 들어 개발 시세차익을 노린 지주 등의 개발 요구와 자신의 땅 임을 알리기 위한 담장설치 시도, 자연녹지 지역에 대한 점용허가 신청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어서 송림공원 일대를 하나의 근린공원 지구로 통합, 개발 시도를 봉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림공원 일대 4만4천238㎡ 가운데 사유지는 유원지 지역내 1만3천493㎡ 등 모두 2만6천820㎡이며 대기업인 H사와 요식업체인 N사 등이 소유하고 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2-08-2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0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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