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필요한 어린이 안전하게 보살펴드려요”
2019년부터 아동 일시·전문가정위탁 시행
- 내용
부산에서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를 일반 가정에서 안전하게 돌보는 '일시가정위탁'이 2019년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2세 이하 유아나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이를 위한 '전문가정위탁' 제도도 2019년부터 도입된다.
▲부산에서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를 다른 가정에서 안전하게 돌보는 '일시가정위탁'과 2세 이하 유아나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이를 위한 '전문가정위탁' 제도가 2019년부터 시행된다(사진은 부산 연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실에서 보육교사와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 모습). 사진제공·국제신문
■최대 15일 아이 위탁 가능
일시가정위탁이란 친부모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접 아이를 양육할 수 없을 때,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가정에 15일 이내로 위탁해 양육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학대 등으로 긴급 보호조치가 필요한 어린이를 일반 가정에 위탁해 돌보게 하고 부산시가 보호비용과 긴급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일시가정위탁 기간은 최대 15일이지만, 필요한 경우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가정위탁은 만 2세 이하 유아나 정서·심리장애 등으로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이를 전문가정위탁부모 교육을 받은 가정에 위탁해 양육하는 제도. 전문가정위탁부모 교육 과정을 이수한 위탁가정에는 매달 부산시가 양육수당, 심리치료비,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전문가정위탁은 2세 이하 유아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 정서·심리적 장애를 갖고 있는 어린이, 학대 피해 어린이 등을 일반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양육함으로써 안정감을 갖도록 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가정위탁부모 교육 강화
현재 부산에서는 부모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이를 직접 키우지 못할 경우 아이의 조부모나 친인척에 맡기는 것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할아버지·할머니와 친인척이 아이들의 발달에 맞는 적절한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벅찬 것이 현실이다.
부산시는 이러한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시가정위탁'과 '전문가정위탁'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지난 1년 동안 가정위탁부모의 양육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부모교육 사업'을 펼쳐왔다.
부산시 관계자는 "어린이 가정위탁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려면 무엇보다 아이를 자신의 가정에서 보호해줄 위탁부모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부산시가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확대 운영해 나가겠지만, 시민들의 가정위탁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가정위탁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시민은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051-758-8801)로 문의하면 된다.
- 작성자
- 구동우
- 작성일자
- 2018-12-0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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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853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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