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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852호 시정

학대 피해 장애인, 부산시가 돕는다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1년간 ‘학대’ 63건 판정
피해자 회복·가해자 처벌 … 장애인 인권보장 팔 걷어

내용

부산에서 장애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등 학대 의심 신고가 1년간 266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63건이 실제 학대로 판정됐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는 학대 피해 장애인의 회복과 재발 방지를 적극 돕고, 지역 장애인의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등 학대 예방과 인권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부산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 2017년 9월 개관한 이후 2018년 9월까지 1년간 접수한 장애인 학대 의심 신고는 모두 266건이며, 이를 확인한 결과 63건이 실제 학대로 판정됐다고 지난 11월 21일 밝혔다. 

 

부산시가 운영 예산을 지원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로 판정된 신고에 대해서는 △형사고소·고발 6건 △형사 사법절차 지원 7건 △해당 자치구·군에 학대 사실 통보 2건 △금전적 피해 회복 지원 7건 △학대 원인 제거 7건 △유관기관에 연계 8건 △학대 피해 당사자 직접 문제 해결 지원 6건 △분쟁 사건 중재 4건 △상시 모니터링 6건 등의 후속 조치를 했다. 하지만 10건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도움 거부 등으로 후속 조치를 진행하지 못했다.

 

대표적 학대 사례로 지난 1월 부산 강서구의 한 버섯농장에서 70대 지적장애인 정모 씨가 열악한 주거시설에서 생활하며 일을 하고 있었지만,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농장주에게 기초생활수급비마저 빼앗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피해자를 버섯농장에서 긴급히 분리 조치하고 안정된 주거지를 마련해 생활토록 했으며, 농장주를 검찰에 고발해 현재 횡령과 장애인복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부산시는 앞으로 장애인 학대 신고를 받아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돕는 부산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뿐 아니라 매년 장애인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해 인권침해 사례를 찾아 피해자를 돕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더욱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인권보장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등 다양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8-11-2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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