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FF 단기 스태프 체불임금 즉시 지급
부산시, 긴급 예산 지원 결정 … “청년 노동 경시 관행 바로잡을 것”
- 내용
부산국제영화제(BIFF) 단기계약직 스태프의 체불임금을 부산광역시가 해결하기로 했다.
▲BIFF 단기계약직 스태프의 체불임금을 부산시가 해결하기로 했다(사진은 부산시장이 지난 11월 22일 BIFF 체불임금 문제를 제기한 '청년유니온' 관계자를 만나 조속한 해결을 약속하는 모습).
부산시는 지난 11월 22일 BIFF가 단기계약직 스태프 149명의 시간외수당 등 체불임금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긴급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체불임금은 올해 제23회 BIFF 개최를 위해 단기계약직으로 일을 한 스태프 149명의 시간외수당 1억2천400만 원을 포함해 총 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BIFF의 단기계약직 스태프의 시간외수당 등 임금 체불 사실은 지난 10월 19일 세대별 노동조합 '청년유니온'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드러났다. 이에 대해 BIFF는 지난 11월 14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16일 이사회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며 앞으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장은 지난 11월 22일 '청년유니온' 관계자를 직접 만나 조속한 체불임금 지급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 자리에는 BIFF 이사장도 참석해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한 스태프들에게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하고 청년들의 요구사항을 들었다.
부산시장은 이 자리에서 "BIFF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들의 노동을 경시해온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청년들의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 의지도 밝혔다.
- 작성자
- 구동우
- 작성일자
- 2018-11-2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852호
- 첨부파일
-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