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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848호 시정

부산시 내년 생활임금 인상률 전국 최고 수준

기간제 근로자 등 시급 9,894원 … 올해 8,448원보다 17.1% 올라

내용

부산광역시는 내년 생활임금(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임금)을 크게 올리고,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부산시는 최근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9천894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8천448원보다 1천446원(17.1%) 올리는 것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인상율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도 부산시 소속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에서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소속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까지 확대해 총 1천300여 명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부산시 생활임금은 내년 큰 폭의 인상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5위 수준이 될 전망. 또 적용 대상도 1천여 명 이상 늘어나 서울(1만여 명), 광주(1천600여 명)에 이어 전국 3번째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의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2019년도 전국 3인가구 중위소득의 55%를 적용한 결과다. OECD 빈곤기준선인 중위소득의 50%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해 노동자가 최소한의 주거·교육·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했다.   

 

부산시는 '생활임금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2019년도 생활임금 결정액과 적용 대상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민선 7기 부산시정의 핵심가치는 노동 존중, 시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시민행복 실현"이라며 "내년 생활임금의 대폭 인상은 이를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8-10-3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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