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피해자·가족에 사과드립니다”
부산시, 31년 만에 인권유린 공식 사과 … 특별법 제정, 피해보상·명예회복 촉구
- 내용
부산광역시가 형제복지원에서 일어났던 인권유린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피해자 명예회복과 지원을 담은 특별법 제정에 부산시 차원의 모든 노력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회에는 계류 중인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부산시장은 지난 9월 16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부산시장은 "당시 부산시가 복지시설의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해 시민의 소중한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머리를 숙여 사과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부산시가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시장은 "형제복지원 사건은 특별법이 제정돼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이 이뤄져야만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며 계류 중인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또한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행·재정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0여 명의 형제복지원 생존 피해자가 함께 했다. 몇몇 피해자들은 고개를 숙인 부산시장의 모습에 눈물을 훔쳐내기도 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당시 내무부 훈령 제410호에 근거해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 단속이라는 명분으로 3천 명 이상의 무고한 시민을 강제로 감금하고 강제노역, 폭행·살인 등을 저지른 인권유린 사건이다. 복지원 기록에 따라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망자만 551명이다.
▲부산시는 형제복지원에서 일어났던 인권유린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공식 사과했다(사진은 1987년 당시 형제복지원 모습). 사진제공·부산일보
- 작성자
- 조민제
- 작성일자
- 2018-09-1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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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842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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