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버스 ‘갇힘 사고’ 없도록 “확인 또 확인”
‘슬리핑 차일드 체크’ 도입… 안전장치 의무화
어린이 모두 하차 최종 확인 않으면 경고음
- 내용
부산지역 모든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어린이 갇힘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부산광역시는 최근 다른 지역에서 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어린이 갇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는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그래픽 제공·국제신문.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는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어린이들이 모두 내린 후 남아 있는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 통학버스 운전자나 인솔교사가 차 안에 남아 있는 어린이가 없는 것을 점검한 후 자신이 소지한 휴대폰을 좌석 맨 뒷자리에 설치한 NFC(10cm 이내 근거리 무선 통신장치)에 접촉함으로써 최종 확인하는 방식이다. 만약 운전자나 인솔교사가 휴대폰을 NFC에 접촉하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린다.
부산시는 이같은 '슬리핑 차일드 체크' 방식의 안전장치를 올 연말까지 전체 어린이집 통학버스 1천600여 대에 모두 설치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어린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강화하기 위해 부모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으로 통학버스 이동 경로, 어린이 승하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출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설치뿐만 아니라 통학버스 운전자와 교직원에 대한 긴급 안전교육도 실시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작성자
- 구동우
- 작성일자
- 2018-08-1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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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838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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