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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826호 시정

부산시 공무원 ‘갑질’ 못한다

가족 채용 청탁 금지 등 행동강령 대폭 강화

내용

최근 고위직 공무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에 가족 채용을 청탁하거나 사적으로 노무를 요구해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공직자의 이른바 ‘갑질’ 부패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는 소속 공무원의 행동강령을 대폭 강화해 가족 채용 청탁 같은 부당한 행위를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소속 공무원 행동강령을 전면 개정해 지난 4월 18일 시행에 들어갔다. 부산시 공무원 행동강령은 민간에 대한 알선·청탁 금지 규정과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9개의 규정을 신설,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새 행동강령은 고위직 공무원을 비롯해 인사업무 담당자, 산하기관 지휘·감독업무 담당자가 산하기관에 가족을 채용토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고위직 공무원 등의 가족과 산하기관의 수의계약 체결도 금지했다. 특히 고위직 공무원의 범위를 차관급 이상에서 3급 이상 공무원까지로 확대해 실효성 높은 고강도 청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공직자의 부정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에 대한 알선·청탁금지 조항도 신설했다.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유형도 △출연·후원·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 개입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 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 개입 △수상·포상 개입 △감사·조사 개입 등으로 꼼꼼하게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직원이나 직무 관련 업체에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직무 관련자에게 노무·조언·자문 등을 제공한 후 대가를 받거나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8-05-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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