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822호 시정

임대료 ‘갑질’ 못하게… 코레일유통 약관 고쳐

부산역 삼진어묵에 월 3억 원 요구… 부산시, 공정위에 불공정 행위 조사 요청해 시정

내용

부산역사에 있던 ‘삼진어묵’ 매장에 턱없이 높은 임대료를 요구해 ‘갑질’ 논란을 불렀던 코레일유통의 불공정한 계약규정이 바로잡혔다. 부산의 대표기업 가운데 하나인 삼진어묵은 부산역사 2층에 매장을 운영하다 지난해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매장을 철수했다. 부산역사 입점 업체와 임대차계약을 맡고 있는 코레일유통이 턱없이 높은 임대료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부산역사에 있던 ‘삼진어묵’ 매장에 턱없이 높은 임대료를 요구해 ‘갑질’ 논란을 불렀던 코레일유통의 불공정한 계약규정이 바로잡혔다(사진은 부산역사 2층에 입점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큰 사랑을 받았던 삼진어묵 매장 모습. 지난해 코레일유통의 월 3억 원에 달하는 높은 임대료 요구로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부산역사에 있던 ‘삼진어묵’ 매장에 턱없이 높은 임대료를 요구해 ‘갑질’ 논란을 불렀던 코레일유통의 불공정한 계약규정이 바로잡혔다(사진은 부산역사 2층에 입점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큰 사랑을 받았던 삼진어묵 매장 모습. 지난해 코레일유통의 월 3억 원에 달하는 높은 임대료 요구로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코레일유통은 삼진어묵과 재계약 당시 77㎡에 불과한 부산역사 매장의 월 임대료로 약 3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임대료가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의 뉴욕 중심 상가보다 높은 수준이다.

 

부산광역시는 삼진어묵의 부산역 매장 퇴출 사례를 계기로 코레일유통의 계약방식을 자체 조사했다. 그 결과 매장마다 최저 매출액을 정해놓고 실제 매출액과 비교해 높은 쪽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내도록 하는 불공정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같은 불공정 계약으로 삼진어묵처럼 실제 매출액 증가에 따른 높은 임대료 요구로 피해를 당한 업체는 물론, 실제 매출액이 최저 매출액에 미치지 못해 폐점하는 업체들까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코레일유통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고 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공식 요청했다.

 

이후 부산여성소비자연합 등 부산지역 시민단체도 공정위에 추가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부산시 등의 요청에 따라 공정위는 8개월 동안 코레일유통의 불공정 약관을 조사해 지난 3월 △최저 매출액 기준 조항 △매출 부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임차인에게 임대수수료 감액 청구권을 보장하지 않은 조항 △임차인에게 보험 가입을 강제한 조항 등 4가지 불공정 약관을 시정토록 조치했다.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8-04-1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22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