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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784호 시정

“도시철도 무임승차, 국고로 보전해야”

부산 등 6개 특·광역시, 국정기획자문위에 건의 … “순손실 66% 차지”

내용

부산·서울·대구·인천·광주·대전 6개 특·광역시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의 보전을 한 목소리로 요청했다.
 

부산 등 6개 특·광역시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6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치단체장 공동건의문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대표적인 교통복지제도로 1984년 5월 22일 전두환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됐다. 당시에는 고령자 무임승차만 이뤄졌지만 이후 장애인과 유공자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법정 무임승차는 올해로 33년째 시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고령자와 장애인, 유공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사회적 편익을 유발하고 있다.
 

하지만 급격한 고령화와 도시철도 노선 광역화, 정부의 유공자 보훈정책 강화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자가 급증했다. 계속되는 고령화 추세로 무임승차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2016년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자는 4억2천만명으로, 그에 따른 운임손실은 5천54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적자 8천395억원의 약 66% 수준이다. 법정 무임승차가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적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법정 무임승차 손실로 인한 막대한 적자가 도시철도 노후화에 따른 전동차 교체 등 안전대책 마련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부산과 서울의 도시철도는 개통한지 30여년이 지나, 선로와 전동차 등 시설들이 내구연한을 넘겼지만 계속된 적자로 교체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산 등 6개 특·광역시는 그동안 정부에 법정 무임승차 손실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지만, 정부는 ‘도시철도 운영 주체는 지자체이므로 무임승차 손실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며 법정 무임승차의 도입 또한 지자체가 결정한 사항’이라는 논리로 13년째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
 

6개 특·광역시는 이에 대해 "노인 법정 무임승차의 경우 대통령의 지시로, 장애인과 유공자 법정 무임승차는 강행규정인 법령에 따라 도입된 것이므로 도입의 주체는 정부"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에는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7-06-2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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