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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시정

무연고 홀몸어르신 무료장례 지원

부산시-한국장례협회 협약…7월부터 시행 예정

내용

부산지역 내 무연고 홀몸어르신에 대한 무료장례 지원이 이뤄진다. 부산광역시는 7월부터 무연고 독거노인에 대한 무료장례를 지원한다. 시는 6월 13일 시청 회의실에서 (사)한국장례협회 부산시지회와 ‘무연고 독거노인 무료장례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인 가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그 동안 연고자가 없거나 있어도 관계가 단절된 홀몸 어르신이 돌아가실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다른 의례 없이 일정기간 동안 매장 또는 화장해 봉안하고 있다. 하지만 7월부터는 무연고 독거노인이 사망할 경우, 민·관이 협력해 거주지 가까운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리고 상주역할 지원 등 이웃 주민과 함께하는 장례의식을 진행하는 등 존엄한 장례식 지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부산시는 28개 장례식장 회원을 가지고 있는 한국장례협회 부산시지회와 협약을 통해 빈소설치, 안치실 이용, 제물 상차림 등 지원 사항을 매뉴얼화해 일반인과 동일한 장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읍·면·동에는 희망하는 무연고 독거노인을 파악해 장례증서 지원과 장수노트를 작성·보관하도록 해 사망 후 장례지원으로 걱정 없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부산시장은 “이번 사례는 민·관이 협력하지만, 지역이 주도가 되어 사회적 관계가 단절돼 외롭게 살다가 연고자 없이 고독사를 하는 소외계층에 대해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키는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며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촘촘한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노인복지과(051-888-3265)

작성자
조민제
작성일자
2017-06-1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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