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정 복지그물망 더 촘촘하게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선정대상 하반기부터 확대
기준 중위소득 '35% → 40% 이하'로 문턱 확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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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복지지원사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산지역 저소득층의 복지 혜택이 하반기부터 보다 넓어질 전망이다. 지역 저소득 시민을 위한 복지그물망이 더욱 촘촘해진다.
부산광역시는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을 올해 하반기부터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생활형편이 어려운 시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부산만의 특화된 복지 시책이다.
부산시는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활성화를 위해 선정 대상자의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 35% 이하에서 40% 이하로 확대하기로 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에 들어갔다. 우선, 선정 대상자의 재산을 기존 7천만원(금융소득 1천500만원) 이하에서 1억3천500만원(금융소득 2천500만원) 이하로 완화할 방침이다. 선정 대상자의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기존 3억6천만원 이하에서 4억5천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부산 거주기간은 기존에는 6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문턱을 크게 낮춘다. 시는 확대한 기준을 적용하면 연간 약 950가구 정도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마무리하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부산형 기초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생계유지비로 1인 가구는 월 최대 19만8천원, 4인 가구는 월 최대 53만6천원을 지원받는다. 부산형 기초수급자 중 어르신·장애인·한부모 가구의 경우 1인 가구는 월 최대 4만9천원, 4인 가구는 월 최대 13만4천원의 부가급여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변경 내용
구분
현행
변경
부산시 거주기간
6개월 이상
1개월 이상
대상자 소득
기준 중위소득 35% 이하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대상자 재산
7천만원(금융 1천500만원)
1억3천500만원(금융 2천500만원)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부양능력판정 소득기준 70~85% 이하
부양의무자 재산
3억6천만원 이하
4억5천만원 이하
- 작성자
- 조민제
- 작성일자
- 2017-05-2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7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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