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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808호 시정

태극기 올바른 게양법

단독주택- 대문 중앙· 왼쪽에

내용
 정부는 「대한민국 50년」을 기념하기 위해 제헌절인 지난달 17일부터 광복절인 8월15일까지 한달간 직장 가정 차량마다 태극기를 게양하는 캠페인을 벌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같은 행사에 즈음하여 애국애족심을 불러일으키는 태극기의 올바른 게양방법 등을 알아본다.  태극기는 일반가정의 단독주택 경우 대문의 중앙 또는 왼쪽에, 공동주택 경우 앞쪽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게양한다.  또 관공서 등 직장에서는 옥상에 게양대가 있을 때는 옥상 중앙에, 건물 전면일 때는 지상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하면 된다.  차량의 경우 전면에서 보아 왼쪽에 게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차량의 구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기의 게양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국기는 경축일 또는 평일 경우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은 채 게양하고,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등의 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 너비만큼 내려 단다.  국민의례는 의식이 규모 성격 예절상 정식절차에 따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애국가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생략해도 된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6-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8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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