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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554호 시정

대형건물 20도·공공기관 18도 이하로

겨울철 에너지 절약대책

내용

올 겨울 부산지역 모든 공공기관은 난방온도를 18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백화점·호텔 같은 대형 건물도 20도 이상으로 난방을 하지 못한다. 특히 상점이 출입문을 열어둔 채 난방기를 켜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부산광역시는 이달부터 에너지절약 대책을 민·관 '함께' 펼친다. 올 겨울 영광원자력발전소 3기 정지 등으로 내년 1~2월 심각한 전력부족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부산시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이 에너지절약에 앞장선다. 공공기관은 내년 1~2월 전기 사용량을 올해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절약하기로 목표를 잡았다. 이를 위해 난방온도를 18도 이하로 유지한다. 개인전열기 사용을 금지한다. 전력수급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전기사용이 가장 많은 오전 10~12시에는 난방기 가동을 번갈아 중단한다.

부산시내 백화점, 호텔 등 대형 건물은 내년 2월22일까지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규모가 작은 매장, 상점, 점포, 상가건물 등은 출입문을 열어둔 채 난방기를 가동해서는 안된다.

특히 피크시간(오후 5~7시)에 과도한 네온사인을 이용한 광고(업소당 1개만 허용)를 금지한다. 롯데백화점 등 대형건물 33곳과 전기 다소비건물 4천104개소의 난방온도를 20℃ 이하로 제한 한다. 시는 내년 1월 6일까지 홍보한 뒤, 위반할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문의 : 신성장산업과(888-3154)

작성자
차용범
작성일자
2012-12-0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54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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