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정기승차권 남은 횟수 5월부터 이체
- 내용
부산교통공사는 훼손된 정기권 잔액을 다른 정기권으로 이체해 주는 시스템을 개발해 5월1일부터 시행한다.
공사 측은 정기권에 36% 할인이 적용됐기 때문에 일정 횟수 이상 사용시 훼손되면 환불금액이 크게 줄었지만, 다른 정기권으로 이체하면 피해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정기권은 1개월권(5만원, 60회)과 일주일권(1만9천원, 20회) 두 종류로 월평균 각각 1만3천945건, 328건 보충되고 있다.
- 작성자
- 구동우
- 작성일자
- 2012-04-1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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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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