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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491호 시정

부산시 “경마 레저세 인하 안 된다”

728억 재정 줄어 큰 타격
정부에 수용불가 입장전달

내용

정치권 일각에서 레저세 세율 인하를 추진 중인 가운데 부산시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광역시는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레저세 세율 인하는 지방교육세 감소로 이어져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지난 3일 민주당 김영록 의원이 경마에 부과되는 레저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레저세는 경마·경정·경륜 등 승자투표권 발매총액의 10%를 세율로 과세하는 것으로 지방교육세 4%, 농어촌특별세 2%가 부가되는 중요한 세원이다.

부산시의 주장은 사행산업에 대한 세율을 부가가치세 세율(10%)보다 낮추는 것은 세목 간 세율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 또 레저세를 인하하면 레저세에 부가하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인하, 레저세를 징수하는 전국 10개 시도의 세수 감소뿐만 아니라 농어촌 발전을 위한 필요 재정도 함께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부산시는 정부에 레저세 인하 수용불가 입장을 전달하고, 서울 경기 경남 등 전국 10개 시도와 연계해 입법 관련 기관 등에 세율 인하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등 입법 저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부산시의 지난해 경마 관련 레저세 징수액은 1천457억원으로, 내년부터 경마 레저세가 인하되면 728억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작성자
박재관
작성일자
2011-09-0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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