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재사용 영업정지 15일
식품위생법 ‘영업자 준수사항’ 발효
- 내용
음식점이 먹다 남은 반찬 등을 다시 사용할 경우 15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문다.
부산광역시는 개정된 식품위생법 ‘영업자 준수사항’이 지난 4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가 전면 금지되고,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규는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업체, 제과점 등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은 1차 위반시 바로 15일의 영업정지가 부과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처벌이 병과되는 등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작성자
- 구동우
- 작성일자
- 2009-07-0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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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3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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