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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787호 시정

부산형 기초보장 문턱 확 낮춰

대상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35→40%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내용

7월부터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 생활은 어려운 부산시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부산시는 7월부터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35%에서 40%로 확대했다. 부산 거주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부산형 기초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생계유지비를 1인 가구 월 최대 19만8천원, 4인 가구 월 최대 53만6천원을 받을 수 있다. 
 

부산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 가구 등에는 1인 가구 월 최대 4만9천원, 4인 가구 월 최대 13만4천원의 부가급여를 별도로 지급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문의:사회복지과(051-888-3175)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변경 내용 

 구분

 현행

 변경

 부산시 거주기간

 6개월 이상

 1개월 이상

 대상자 소득

 기준 중위소득 35% 이하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대상자 재산

 7천만원(금융 1천500만원)

 1억3천500만원(금융 2천500만원)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부양능력판정소득 140%~170%이하

 부양의무자 재산

 3억6천만원 이하

 4억5천만원 이하

작성자
조민제
작성일자
2017-07-1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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