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기초보장 문턱 확 낮춰
대상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35→40%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내용
7월부터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 생활은 어려운 부산시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부산시는 7월부터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35%에서 40%로 확대했다. 부산 거주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부산형 기초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생계유지비를 1인 가구 월 최대 19만8천원, 4인 가구 월 최대 53만6천원을 받을 수 있다.
부산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 가구 등에는 1인 가구 월 최대 4만9천원, 4인 가구 월 최대 13만4천원의 부가급여를 별도로 지급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문의:사회복지과(051-888-3175)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변경 내용
구분
현행
변경
부산시 거주기간
6개월 이상
1개월 이상
대상자 소득
기준 중위소득 35% 이하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대상자 재산
7천만원(금융 1천500만원)
1억3천500만원(금융 2천500만원)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부양능력판정소득 140%~170%이하
부양의무자 재산
3억6천만원 이하
4억5천만원 이하
- 작성자
- 조민제
- 작성일자
- 2017-07-1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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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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