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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783호 시정

사회적 효 실천하는 사회보험제도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재가·시설 급여 제공

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만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심신 상태와 요양 필요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눠 방문 요양 같은 재가급여와 요양시설 입소 등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고령이나 치매·중풍·파킨슨 등의 노인성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수급자로 인정받은 경우 가정이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사회적 효 실천하는 사회보험제도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재가·시설 급여 제공
 

■신청자격

만 65세 이상 노인(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 가운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
 

■신청절차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해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한다. 신청방법은 우편이나 방문(국민건강보험 공단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팩스 및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사회적 효 실천하는 사회보험제도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재가·시설 급여 제공 

 

■이용 가능 대상·급여 종류

장기요양보험 이용신청자의 신청접수 후 국민건강보험공단(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결과, 1∼5등급(5등급:치매특별등급) 대상자는 급여 이용 가능

△1∼2등급:요양시설 입소 / 3∼5등급:재가(在家)서비스 이용

*장기요양등급판정위에서 심의해 인정한 경우 3∼5등급도 시설입소 가능

△시설급여:요양시설(입소정원 10명 이상), 요양공동생활가정(9명 이하)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시설 종류

△요양시설:재활과 돌봄 중심 시설. 비교적 심신의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어르신에게 적합한 장기 요양기관

△요양공동생활가정:가정과 같은 주거여건 속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 위한 서비스 제공 시설

△요양병원:지속적으로 의료적 처치와 관찰 필요한 어르신에게 적합한 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지원 대상이 아닌 의료시설

※문의: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1577-1000
 

※노인장기요양보험 자료 및 삽화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작성자
조민제
작성일자
2017-06-2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83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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