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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509호 시정

부산신항 행정구역 조정 완전타결

부산-경남 합의문 서명… 1일 교환근무 첫 결실

내용

부산-경남 간 해묵은 갈등 대상이었던 ‘부산신항 행정구역’이 반듯하게 조정됐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비스듬하게 그어졌던 부산신항 관할권이 ‘계단형’으로 정리된 것이다.

허남식 부산시장과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11일 오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신항 행정구역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강인길 부산 강서구청장, 박완수 경남 창원시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 합의는 허 부산시장과 김 경남지사가 11일 ‘1일 교환근무’를 통해 상생협력하고 양 시·도간 현안을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일궈낸 첫 번째 결실. 부산시와 경남도는 헌법재판소가 2010년 6월 결정한 행정구역 기준선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입주기업 불편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행정구역 조정에 합의했다.

부산-경남은 행정구역 조정을 위해 여러 차례 협의를 벌였으나 항만관련 세입, 관할 항만 면적 같은 첨예한 문제가 걸려 있어 지금껏 갈등을 빚어 왔다. 이곳에 입주한 보고콜드, 세방부산, 칼트로지스 부산, C&S국제물류 등 4개 물류업체와 부두운영선사인 부산신항만(주)는 부지경계가 부산과 경남으로 쪼개지는 ‘한 지붕 두 행정구역’으로 세금납부, 관공서 이용, 폐기물 처리 같은 행정서비스 이용과정에서 큰 혼란을 겪어왔다.

합의를 위해 부산시는 북컨테이너부두 배후물류단지 면적 9천54㎡를 경남도에 양보했다. 경남도는 북컨테이너부두 선석부지 3만3천20㎡를 부산시에 넘겼다. 합의에 따라 세방과 C&S국제물류는 부산으로, 보고콜드와 칼트로지스는 경남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했다. 또 북컨테이너부두 1-1단계(2차) 3선석은 부산으로, 1-2단계 3선석은 경남으로 경계를 조정했다.

부산 경남 행정구역 조정경계
허남식 부산시장과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1일 교환근무를 통해 부산-경남 간 해묵은 갈등 대상이었던 ‘부산신항 행정구역’을 조정했다. 입주업체들의 고질적인 행정불편이 말끔하게 사라지게 됐다.

4개 지자체는 합의한 행정구역 조정안을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건의, 법령정비가 완료되면 최종 확정된다.

작성자
이용빈
작성일자
2012-01-1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09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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