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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498호 시정

산속 흡연 과태료 30만원… 방화 7년·실화 3년 징역

■산불 관련 처벌규정

내용

산에서 별 생각 없이 담배 한대를 피워 물었다간 생각 이상의 무거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은 산불을 내거나 불을 낼 우려가 있는 위험한 행위를 한 경우 강력한 처벌을 내린다.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30만원의 과태료를, 입산통제구역을 무단으로 들어가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피우면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산불을 낼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 무거운 과태료 처벌을 받는 것이다. 실제 불을 낸 경우는 더 과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산에 일부러 불을 질러 산불을 낸 산림방화죄는 7년 이상 징역형 처벌을 받는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담배를 피우거나 취사를 하다, 혹은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을 낸 경우에도 산림실화죄에 해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작성자
박재관
작성일자
2011-11-0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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