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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부산이야기 12월호 통권 146호호 칼럼

알쏭달쏭 ‘특허’ 그것이 알고 싶다

내용

창업은 기업가 정신을 갖추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기업가 정신은 기업가가 마땅히 갖추어야 할 자세나 정신을 뜻한다. 이윤 추구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일컫는 단어일 터다.

 

기업 성장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산업재산권이다. 산업재산권은 산업상 이용가치를 갖는 발명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주로 성장을 논할 때 쓰는 말이지만, 많은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예비 창업가는 산업재산권의 종류와 관련 내용을 이해하고, 산업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재산권의 꽃 ‘특허’

 

 

산업재산권은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로 나뉜다. 관련 정보는 한국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사업가들이 가장 집중하는 산업재산권은 바로 특허다. 예비 창업가들도 특허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다.

 

특허는 ‘특별히 허락하는 일’이라는 뜻이다. 법률에서는 ‘어떤 사람의 창안으로 이루어진 공업적 발명의 전용권을 본인 또는 그 승계자에게만 부여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쉽게 말해 최초 개발자의 경제적 이득을 보장하는 권리라는 의미다.

 

특허 신청 전에는 다른 곳에서 이미 특허를 냈는지 검색해야 한다. 이후 특허를 출원, 등록하는 것이 순서다. 출원 과정에서는 변리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발명한 모든 것이 특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새롭고 산업상 이용 가치가 있어야 한다. 계산법·작도법·암호작성법·컴퓨터 프로그램은 발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자.

 

 

 

다른 사람 특허 사용할 권리 ‘실시권’

 

 

실시권은 다른 사람의 특허발명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실시권에는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이 있다. 전용실시권은 일정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의 특허발명을 독점 실시할 수 있는 권리다.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범위 내에서는 특허권자도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 발명을 사용할 수 없다.

 

이와 달리 통상실시권은 특허를 여러 사람이 일정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즉 독점성이 없다. 통상실시권은 특허권 이전이나 전용실시권 설정과는 달리,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의 ‘허락’에 의해 발생한다.

 

 

 

특허권 침해

 

 

특허권을 침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말 그대로 특허를 이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해 특허권 침해죄를 추궁할 수 있다. 피고소인의 혐의가 드러날시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이 경우 분쟁 소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산업재산권은 기업 경영에 반드시 필요한 활동 영역이다.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에 대한 학습을 하고 이를 확보하는 데 참여해야 한다. 앞서 설명했듯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단연 특허권. 특허 확보와 응용에는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김삼문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멘토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18-12-1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부산이야기 12월호 통권 146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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