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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칼럼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편

생활경제 풀어쓰기

내용

기획재정부가 매년 종료 시기를 연장하고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기재부가 이렇게 주장한 첫 번째 이유는 신용카드가 세수 확보라는 이득에 비해 비용인 공제 액수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두 번째 이유로 고소득자에 혜택이 집중되는 역진성을 들었다. 기재부는 총급여가 1억 원이 넘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3.7%에 불과하지만 전체 신용카드 세금감면액의 11.2%를 차지한 반면, 전체 근로자의 41.7%에 달하는 총급여 2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감면액이 6.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소득공제 

 

대안으로 신용카드 공제율을 현행 15%에서 0~10%로 낮추고, 현행 30%인 직불카드 공제율은 15~30%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됐다. 또 2012년 도입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추가 공제 혜택도 없애는 방안을 내놓았다. 반면 여당은 지난 7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아예 영구화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원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말 끝날 예정이었으나 여당이 중산층의 조세저항, 소비위축을 이유로 연장을 요구해 일몰 시한이 2019년 말로 바뀌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난 1999년 9월 자영업자의 세원 양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역대 정부는 공제 규모가 연간 2조 원에 달하자 소득 공제를 폐지하려고 했지만 직장인들의 조세 저항을 우려해 번번이 연장했다. 이번 제도 연장은 도입 이후 8번째다. 2016년 기준 1인당 평균 경감세액은 24만5천 원으로 추정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제도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면 연간 최대 300만 원, 7천만 원~1억2천만 원은 연간 최대 250만 원, 1억2천만 원 초과는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연장하면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박물관과 미술관 관람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사용분의 30%까지 추가로 소득 공제를 해주는 제도도 새로 도입했다.

작성자
강준규 동의대 경제학과 교수
작성일자
2018-09-1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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