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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835호 칼럼

2019 최저임금

생활경제 풀어쓰기

내용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16.4% 인상된 최저임금(시간당 7천530원)이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오르는 것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5천150원이다. 

 

2019 최저임금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1주일(월~금)동안 총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해당 주에 하루 이상은 일을 하지 않고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을 명시하고 있다. 법적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최저임금의 약 20%)을 더한 것이 현장에서 사업주들이 실제 느끼는 최저임금이다. 내년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약 1만20원(8천350원+1천670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최저임금은 전체 위원 27명(공익위원·사용자위원·노동자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결정해 고시해서,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에서 재적 위원 27명 중 과반수(14명)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최저임금을 의결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14일 새벽, 사용자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을 통해 2019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천350원으로 확정했다.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위원 5명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투표까지 갔다. 표결 결과 근로자안(8천680원)이 6표, 공익위원안(8천350원)이 8표로 공익위원안이 채택됐다. 

 

예전같이 이번 회의에서도 정부가 위촉한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작성자
강준규 동의대 경제학과 교수
작성일자
2018-07-1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35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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