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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833호 칼럼

2018 하반기 달라지는 것

생활경제 풀어쓰기

내용

지난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된 것을 비롯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 산정 시 주택·전세보증금·저축 등 재산과 자동차 등의 비중이 낮아진다. 4천만 원 이하 소형차(배기량 1천600㏄ 이하), 9년 이상 노후 자동차, 승합차·화물차 등은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된다. 4천만 원 이하 중형차(배기량 1천600~3천㏄) 산정액도 현행보다 30% 낮아진다. 피부양자 기준은 강화돼 재산과표가 5억4천만 원을 넘길 경우 연 소득(과세기준)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 이외에 임대, 금융소득으로 연 3천400만 원 이상을 벌 경우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한다.

 

2018 하반기 달라지는 것 

 

난임치료 목적으로 연간 3일 이상 별도로 휴가를 쓸 수 있는 '난임치료휴가' 제도가 실시된다. 1일은 유급, 나머지 2일은 무급 휴가다.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도 출근일에 포함된다. 

 

9월 28일부터는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이 시작된다. 술을 마신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입원료 부담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간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1개당) 비용 총액 약 120만 원(치과의원 기준) 중 본인부담비용이 기존 약 62만 원에서 약 37만 원으로 인하된다. 

 

정신과 의사가 충분한 시간 동안 환자와 상담(정신치료)하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개편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환자 부담도 낮아진다. 또한 소득 하위 50%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은 질환의 구분 없이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9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이 있는 소득 상위 10% 이하 가구는 매달 10만 원씩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고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는 기초연금이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오른다.

작성자
강준규 동의대 경제학과 교수
작성일자
2018-07-0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33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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