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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830호 칼럼

6월 20일 아동수당 신청 잊지 말고 꼭!

육아 부담 줄여주는 생활속 꿀팁 ②

내용

아이를 낳는데 가장 큰 걱정은 역시나 ‘돈’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1천2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출산을 꺼리는 주된 이유가 ‘양육비’ 부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정책들을 소개합니다. 

 

■ ‘아동수당’ 9월부터 매달 10만 원씩

 

월 10만 원의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이 9월부터 시작됩니다. 만 0∼5세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6월 20일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며 첫 번째 수당은 추석 연휴 전인 9월 21일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만 0∼5세인 0∼71개월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018년 9월 첫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9월 수당을 받으려면 9월 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받게 됩니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고 25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이면 전날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보호자와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종사자 등입니다.

 

아동수당은 만 0∼5세 아동을 가진 가정 가운데 소득 수준 상위 10%를 제외한 가정에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국의 만 0∼5세 아동이 있는 가정의 95.3%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3인 가구 월 1천170만 원, 4인 가구 1천436만 원, 5인 가구 1천702만 원 이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8-06-0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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