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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829호 칼럼

세제개선

생활경제 풀어쓰기

내용

지난해 GDP대비 민간소비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가처분소득대비 민간소비는 5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5월 23일 위축되고 있는 소비를 회복하기 위해 세 가지 세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첫째, 물가와 소득수준 상승을 반영해 비과세급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금 중 식대나 여비 등은 비과세 급여로 분류돼 세금이 붙지 않는다. 식대는 월 10만 원, 자기 차로 운전할 때 받는 유류세 등 자가운전보조금과 오지 수당 등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도 금액이 오래전부터 그대로라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식대의 경우 1996년 월 5만 원 한도로 도입됐고 2004년 월 10만 원으로 오른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다. 자가운전보조금은 1983년, 선원 승선수당 등은 1999년 도입돼 아직까지 그대로다. 1983년에 비해 지난해 물가는 3.5배, 소득은 13.8배가 올랐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임금인 비과세급여의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소비회복 비과세 급여확대 

 

둘째, 소비부담 해소를 위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폐지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일몰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별소비세는 고급시계, 담배, 경마장 입장 등 사치재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런데 현재 자동차는 사치재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가 일몰된다. 매년 공제대상자와 감면세액은 꾸준히 증가해 2016년도 감면세액은 총 1조8천억 원으로 910만 명의 근로소득자가 1인당 평균 20만 원의 세제혜택을 받았다. 지난 19년간 지속된 공제혜택이 사라진다면 납세자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유인이 감소할 수 있다.

 

셋째, 국세납부 부담 완화를 위한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폐지를 제안했다. 현재 재산세 등 지방세를 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없지만, 법인세나 소득세 등 국세는 0.7∼0.8%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작성자
강준규 동의대 경제학과 교수
작성일자
2018-05-3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29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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