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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칼럼

13월의 보너스

생활경제 풀어쓰기

내용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별로 지난 1년간 수령한 총급여에서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후 납부해야 하는 정확한 세금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내야 할 결정세액과 매월 급여 받을 때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비교해 많이 납부한 세액은 돌려받고 덜 납부한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더 내야 한다. 연말정산은 해마다 세법과 공제 항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히 준비해야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13월의 보너스 

 

국세청은 지난 12월 19일 근로자 1천800만여명과 원천징수의무자 140만여명에 대해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한다며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자료를 발표했다. 

 

2017년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은 먼저 올해 중고차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했다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올해 1천만원짜리 중고차를 사면서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공제 대상 금액은 1천만원의 10%인 100만원이며,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30%)를 적용받아 30만원을 공제받는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종전 30%에서 40%로 높아졌고, 난임 시술비 공제율도 종전 15%에서 20%로 늘어났다.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경우 세액공제금액이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각 70만원으로 확대된다.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된다. 학자금대출 상환액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빼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자신의 총급여가 4천만원인데 소득공제금액이 1천만원이라고 하면 세금을 내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3천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반면에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직접 깎아 주는 공제제도 방법이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결과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500만원인 사람이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500만원에서 100만원을 차감한 400만원이 최종적으로 내야 될 결정세액이 된다.

작성자
강준규 동의대 경제학과 교수
작성일자
2017-12-2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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